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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모사업 소식] 『2021년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 2차』추진 계획

2021-05-28

– 2021년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주도사업 –

『2021년 주민세 인상분 환원 사업 2차』추진 계획

사업개요

 추진내용 :『2021년 주민세인상분 환원사업』 선정 후 민간자본사업보조 분야 잔여 예산에 대한 2차 사업추진 계획임.

 사업예산 : 57,492천원 / 개소 당 20,000천원 내외 (3개소 지원)

 사업기간 : 2021. 6~ 2021. 12

 신청자격 및 추진주체 : 용인시 주민단체

 대상사업 :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개선 사업, 주민 이용시설 개보수 등 민간자본사업

추진방법 : 주민단체 제안사업 공모 및 선정

❍ 신청자격 : 용인시 주민단체 또는 10인이상 용인 거주(직장) 주민모임

* 사업신청 시 신청 단체‧모임의 등록증 반드시 제출

❍ 사업예시 및 지원한도

신청분야사 업 예 시지원금액
민간자본사업보조지역아동돌봄시설, 작은도서관, 주민모임시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 주민이용시설 필요사업(지역복지 및 공동체 활성화 등 향후 운영계획을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)2,000만원내외
【 보조사업 제외대상 및 준수사항 】
❍ 제외대상
– 동일·유사사업으로 2021년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사업(국도비포함)
–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자가 추진하는 사업
–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
– 단순 친목 모임 또는 영리 목적의 사적인 모임
– 공동주택 내 단순 입주민을 위한 (시설 리모델링 등) 자본사업
– 기타 1회성 사업이나 공익성이 결여 된 사업
–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행사사업
❍ 준수사항
– 자부담비율 10% 이상 필수(권장 부담률 20%)
– 편성된 사업비는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 할 수 없음

❍ 신청방법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신청서 제출 (우편, 방문)

추진일정

2021. 6

– 사업공고 및 홍보(자치분권과, 읍면동)

– 사업신청 접수(읍면동)

– 사업검토 및 우선순위결정(읍면동, 구 자치행정과)

– 사업선정심사(자치분권과)

2021. 7: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, 사업확정, 예산재배정

(예산과, 자치분권과)

2021. 7~ 12 : 보조금교부, 사업추진·정산(읍면동, 주민단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