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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경기도 (예비)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

2022-12-15

2023년 경기도 (예비)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

「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 제5조의2 및 제9조, 행정안전부 「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 2023년 경기도 (예비)마을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 12월 19일

경 기 도 지 사

추진목적

○ 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 마을기업을 발굴․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추진개요

○ (지정규모) 64개사*(예비 17개사, 마을 47개사)

* 시군 추천 및 심사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 (지정유형)

– (경기도지사 지정) 예비마을기업

– (행안부장관 지정) 신규(1회차), 재지정(2회차), 고도화(3회차)

○ (지정기간) 예비마을기업 2년 / 마을기업 제한없음

○ (지원계획) 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

– (사업비 지원) 마을기업 지정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

– (자립 지원) 마을기업 교육, 경영 컨설팅, 판로 지원 등 참여기회 부여

추진절차 및 일정

󰊱 지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

○ (접수기간) ’22.12.19.(월)~12.30.(금) 18:00 / 2주간

○ (접 수 처) 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

○ (신청방법) 방문 또는 우편* 접수(팩스, e-mail 접수 불가)

* 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 날인분까지 인정

󰊲 서류보완

○ (보완기간) ’23.1.2.(월)~1.6.(금) / 1주간

○ (주요내용) 신청서류 기재사항 및 구비․증빙서류 누락 등 보완

󰊳 현장실사 및 적격검토

○ (실사기간) ’23.1.10.(화)~1.18.(수) / 9일간

○ (주요내용) 시군에서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고, 적격 여부를 검토하여 道 추천

󰊴 道 심사위원회

○ (심사기간) ’23.2.9.(목)~2.10.(금) / 2일간

○ (심사결과) [예비] 지정 여부 확정, [마을] 적격기업 행정안전부 추천

󰊵 행정안전부 최종 심사

○ 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마을기업 지정 여부 최종 결정

Ⅳ 신청자격 및 지정․운영요건

신청자격

○ 마을기업 지정요건을 갖추고 지정 유형 및 회차별 의무교육을 이수한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법인*

* 예비마을기업은 5인 이상 참여 非법인 공동체도 신청 가능

󰊱 마을기업 지정운영요건

○ (공동체성) 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, 기업 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